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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및 경영계획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24-06-20
  • 작성자 이**
  • 조회49
안녕하세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재선충 구역) 내 산림사업 제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진행시 '재선충 특별법'에 의해 파쇄나 훈증 처리 해야 하는데,
이러면 파쇄비용이 너무 크기때문에 지자체 특성 상 거의 감염된 곳이 너무 많아 숲가꾸기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는 방향이나, 아니면 제약을 좀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 위와 같은 사례로, 숲가꾸기 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에선 위와 같은 상황으로 거의 반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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