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배경

  • 1994년,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발효
  •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는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RED) 제안 및 논의 시작
  • 2007년, RED 활동뿐 아니라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REDD+)까지 확장
  • 2010년, 칸쿤합의문 채택을 통해 REDD+ 참여를 위한 4대 이행조건 등 명시
  • 2013년, REDD+ 방법론에 대한 최종 합의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완성
  • 2015년, 파리협정 5조에 REDD+ 이행 및 지원 촉진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 규칙이 완성되어 REDD+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가 간 이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 가능

정의

  • ①산림전용 및 ②산림황폐화 방지, ③산림보전, ④지속가능한 산림경영, ⑤탄소축적 능력 향상 등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REDD+) 정의

이 표는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의 활동, 의미, 예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활동 의미 예시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산림의 타용도 전환(산림전용) 방지 농업, 거주, 기반시설 등에 의한 산림전용 방지활동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산림탄소축적 소실(산림황폐화) 방지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방지활동
산림탄소축적 보전 산림보전을 위한 활동 보호구역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산림탄소중립 유지·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강화
산림탄소축적 증진 非산림의 산림으로 전환 혹은 산림의 탄소축적 강화 신규·재조림, 산림복원

REDD+ 4대 이행 기반 구축

  • 1단계 준비단계(Readiness)는 국가전략/행동계획 수립, 역량배양, 정책마련 등 활동 실시
  • 2단계 이행단계(Implementation)는 준비단계를 토대로 시범사업, 역량배양, 기술개발·이전 등 활동 실시
  • 3단계 결과기반보상단계(Results-Based Payments, RBPs)는 국가수준으로 이행된 REDD+ 온실가스감축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NS) 또는 행동계획(Action Plan, AP)
  • 산림전용 및 황폐화 원인
  • 토지 소유권 문제
  • 산림 거버넌스
  • 젠더 고려사항
  • 안전장치
  • 이해관계자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REDD+ 이행전략 및 계획 수립
산림(배출)기준선(Forest Referent (Emission) Level, FR(E)L)
  • 과거 일정 참조기간 동안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흡수)량의 평균치로 REDD+ 활동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선 설정
    *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q)으로 표시, 기준선 이하 감축량을 감축결과로 인정
국가산림모니터링시스템(National Forest Monitoring System, NFMS)
  • REDD+ 활동 이행에 대해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MRV)이 가능하도록 국가산림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안전장치정보시스템(Safeguard Information System, SIS)

  • REDD+ 이행 전반에 걸쳐 어떻게 안전장치*가 다루어지고, 준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안전장치 7개 요소: ①국내법률 및 국제협약 등 준수, ②산림 거버넌스, ③지역주민권리 존중, ④이해관계자 참여, ⑤천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⑥이행결과의 역전(Reversal) 위험 해소, ⑦배출지역 이전(Emission displacement) 방지

산림청 REDD+ 시범사업

  • 산림청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아시아 메콩지역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3개국에서 REDD+ 시범사업(소규모)을 이행 중이며, 라오스와 2023년 약정서(LoA),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을 위한 REDD+ 국제감축 사업(준국가)에 착수
산림청 REDD+ 시범사업

이 표는 산림청 REDD+ 시범사업의 국가명, 사업지역, 면적, 사업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가명 사업지역 면적(ha) 사업기간
소규모시범사업 인도네시아 리아우주 깜빠르 14,743 ‘13~’16
캄보디아 깜풍톰주 산단, 산둑지구 41,196 ‘15~’22
미얀마 바고요마 북자마리 71,695 ’16~’25
라오스 참파삭주 동호사오 국립공원 80,959 ’16~’30
준국가사업 라오스 퐁살리주 전체 퐁살리주 전체산림 ’23~’32
  • - 한-캄보디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65만tCO₂감축(‘20.9)”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시범사업 중 최초로 사업의 전 과정을 이행하여 배출권 발행에 성공
    * 사업시행(‘15) → 사업설계서(PD) 개발 및 검증(‘18.8) → 모니터링보고서(MR), 인증 및 배출권 확보(‘20.9)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의 의의
  • 승용차 34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규모의 감축효과
    ※ 승용차 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복합연비 13.1km/l, 연 주행거리 15,000km 가정)
  • 탄소배출권 65만tCO₂은 평균보상금으로 환산시 32.3만 달러의 가치
    ※ 녹색기후기금(GCF)에서 적용한 결과기반보상 기준(톤당 5불) 적용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멸종 위기종 등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
    ※ 조류 64종, 포유류 25종, 양서류 등 2종 보존(조류 2종, 포유류 9종이 멸종 위기)
  • 산림청 시범사업은 자발적탄소표준인 VCS에 근거하여 ①사업설계서(PD) 개발 및 검증(Validation), ②현장사업 이행, ③모니터링 및 인증(Verification), ④배출권 발행, ⑤배출권 분배(확보, 판매, 신탁기금 조성 및 사업에 재투자 등의 활용) 순으로 추진
  • 캄보디아_산림탄소조사
    캄보디아_산림탄소조사

    캄보디아_산림탄소조사

  • 캄보디아_주민 인식함양 교육
    캄보디아_주민 인식함양 교육

    캄보디아_주민 인식함양 교육

  • 캄보디아 구역표시(Demarcation)
    캄보디아 구역표시(Demarcation)

    캄보디아 구역표시(Demarcation)

  • CFMC meeting
    CFMC meeting

    CFMC meeting

  • 미얀마 suppy gardening trees
    미얀마 suppy gardening trees

    미얀마 suppy gardening trees

  • 미얀마 tree planting campaign
    미얀마 tree planting campaign

    미얀마 tree planting campaign

  • 미얀마 REDD+ 사업의 일환으로 대나무 공예품제작을 위한 교육을 받는 지역주민
    미얀마 REDD+ 사업의 일환으로 대나무 공예품제작을 위한 교육을 받는 지역주민

    미얀마 REDD+ 사업의 일환으로 대나무 공예품제작을 위한 교육을 받는 지역주민

  • 미얀마 생계개선(생필품)
    미얀마 생계개선(생필품)

    미얀마 생계개선(생필품)

  •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기대효과

  • (국가온실가스감축 기여) 신기후체제에서 REDD+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달성에 활용 가능
  • (인센티브) REDD+ 이행 개도국은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결과에 대해 선진국 및 국제기구(GCF, FCPF 등)로부터 결과기반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탄소배출권) 자발적 탄소시장 이행체계에 따라 이행된 REDD+ 사업의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개인 및 기업의 탄소중립 등에 활용 가능
  • (비탄소편익)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증진, 대기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대체소득 발굴을 통한 빈곤완화 및 생계개선 등의 비탄소 혜택을 얻을 수 있음

REDD+ 정책 방향

REDD+ 확대
  • 산림청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프로젝트 기반 규모를 준국가 수준(주정부 등 행정구역 단위) REDD+로 발전
  • ASEAN 등 메콩지역 인근 국가 신규 사업지 발굴을 통해 준국가 수준 REDD+ 이행
다자협력을 통한 REDD+ 참여 다각화
  • 기존의 아시아 허브 역할 수행과 함께, 점진적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REDD+ 진출
CAFI(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 중앙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참고: cafi.org)
  • 중앙아프리카 지역 산림보전 및 산림전용 방지 정책 지원을 위해 기후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 주도로 발족(’15.9)하였으며, 세계2위 열대우림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막대한 탄소흡수원인 중앙아프리카 콩고 분지 지역 보호에 기여를 목적
  • 산림청은 CAFI 가입에 서명(’17.1.17)하여, ‘20년~’24년까지 매년 5억 원의 기여를 통해 콩고 분지 6개국의 세부 프로그램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CAFI 참여현황

이 표는 CAFI 참여국과 CAFI 공여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CAFI 참여국 CAFI 공여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EU,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스웨덴, 미국
UN-REDD Programme (참고: un-redd.org)
  • 2008년 FAO, UNEP, UNDP이 협업하여 각 기관의 REDD+ 전문가를 모아 UN-REDD Programme을 창설하여 65개 협력국가들의 산림파괴를 줄이고 국가주도의 REDD+ 프로젝트의 기술적 지원, UNFCCC에 합의된 REDD+ 이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
  • 산림청은 유엔레드프로그램과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활용한 REDD+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22.3)하여 `23년~`27동안 매년 5억 원의 기여를 통해 개발도상국 산림 당국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REDD+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세계 산림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The LEAF Coalition (참고: leafcoalition.org)
  • 2030년까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산림재원(10억 불)을 조성하는 세계연합
    * LEAF :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 준국가수준의 규모 있는 REDD+의 지속가능성, REDD+ 이행국의 결과기반보상에 기여함으로써 1억 톤의 감축결과물 확보를 목표로 톤당 10불 책정 예정
  • LEAF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안) 존재
    ① (#1. 국가-비대가성) 결과기반보상 제공, ERs 미 수령, NDC 달성에 미활용
    ② (#2. 민간-비대가성) #1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기반보상 제공
    ③ (#3. 민간-대가성) 결과기반보상 제공, ERs 수령
    ④ (#4. 민간-대가성) 결과기반보상 제공, ERs 수령, 해당국의 상응하는 조정 의사 有, 기업의 의무감축목표 달성 활용
The LEAF Coalition 참여 현황

이 표는 The LEAF Coalition 참여 국가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참여국가 참여기업
미국, 영국, 노르웨이 Amazon(전자상업), Airbnb(숙박), Bayer(화학, 제약), BCG(컨설팅), GSK(제약),McKinsey(컨설팅), Nestle(식품), Salesforce(컴퓨팅), Unilever(생활용품), e.on(전력), pwc(컨설팅), DELTA(항공), BlackRock(자산운용), Burberry(패션), EY(회계), INDITEX(의류), intertek(시험·검사), SAP(소프트웨어), Walmart(유통), Landsec(부동산, 투자),Volkswagen Group(자동차 제조), H&M Group(의류)
ESG와 연계한 REDD+ 민간참여 확대
  •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할 필수적인 경영방침으로, 3대 비재무적 지표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ESG는 기업의 경영 및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내외 흐름
  • 기업의 ESG 트렌드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평가 등급을 알리고 있는데, ESG가 주목 받는 이유의 뒤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경영’ 함께 존재
  • 다국적 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 MZ세대 포함 경제활동 주 층의 친환경 가치가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ESG 경영’, ‘친환경 가치사슬’, ‘지속가능경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영에 따라 한국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부여, 이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친환경 지향) 역시 기업의 ESG 경영을 가속화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4/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