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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정보

보호수란?
  •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 대한민국 보호수 : 13,868그루(2022년 12월 기준)
  • 지정(해제)권자 :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유형 구분 및 정의
보호수의 일반(노목,거목,희귀목) 세부(명목, 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유형의 정의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유형 정의
일반 노목(老木) 생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늙은 나무
거목(巨木) 굵고 큰 나무
희귀목(稀貴木) 매우 드물고 귀한 나무
세부 명목(名木) 어떤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 등의 유래가 있어 이름난 나무이거나 성현, 왕족, 위인들이
심은 것으로알려진 훌륭한 나무
보목(寶木)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堂山木) 제를 지내는 성황당, 산신당, 산수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亭子木)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심은 나무
호안목(護岸木) 해안, 강안, 제방을 보호할 목족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畸型木)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상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風致木)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 및 명승고적의 정취 또는 경관유지에 필요한 나무
수종별 지정현황 (2022년 말 기준)
  • 당해 연도 수종별 현황은 익년도 7월에 갱신됩니다.
[단위 : 그루]
수종별 현황(느티나무,팽나무,소나무,은행나무,회화나무,버드나무,향나무)에 대안 안내표입니다
구분 합계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합계 13,868 7,249 1,756 1,338 768 574 363 235 1,576
산림청 22 - 13 - - - - 1 8
시도 13,846 7,249 1,752 1,338 768 574 363 234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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